얼마전 걸스데이의 혜리가 방송에서 동생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이름을 그대로 언급하는 바람에 논란이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 걸스데이 혜리의 소속사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사과문을 개재했는데요, 이것이 문제가 된 이유는 "방송에서 자신의 동생이 하는 쇼핑몰을 직접적으로 광고해도 되는가?"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혜리의 간접광고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혜리의 행동에 대해서 항의했는데요, PPL이라고 불리는 간접광고의 한 종류에 대해서 상식을 쌓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 PPL이란?

PPL은 Product Placement의 약자로 상품을 배치한다는 뜻입니다. 흔히 PPL하면 드라마나 영화에서 특정 상품을 화면에 노출시킴으로써 광고를 하는 모습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특정 제품이나 브랜드가 영화 혹은 드라마에 녹아 들어가 통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에는 영화나 드라마 이외에도 예능, 축구 중계와 같은 방송프로그램과 유명 유튜버들의 영상에서도 PPL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Bollinger 샴페인을 PPL하는 카지노로얄 포스터 




2. PPL의 종류

마스터 셰프 코리아에서 나온 전통적 배치 PPL


PPL의 종류로는 전통적 배치, 브랜드 배치, 연상 배치, 잠행 배치등이 있습니다. 전통적 배치는 상품이나 상표가 카메라의 시선에 의해서 영상에 나오게 배치하는 것입니다. 전통적 배치는 저렴하고 단순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상품이 영상에 노출될 떄, 소비자에게 잘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의 카지노로얄 포스터가 전통적 배치의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드라마 <도깨비>의 SUBWAY 브랜드 배치 PPL


브랜드 배치는 상품이 나오지않고 브랜드나 회사이름이 배치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영화에서 회사 이름이 대사로 언급된다던가, 회사의 간판이나 광고판이 영화에서 지나간다던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품이 직접 PPL될 때에는 미래에 그 상품이 단종되거나 더 이상 팔리지 않아 나중엔 쓸모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브랜드 이름과 같은 경우에는 상품보다는 일반적으로 더 오래가기 때문에 광고의 효과가 더 오래 지속됩니다. 하지만 브랜드의 이름이 별로 유명하지 않은 경우 사람들이 그게 PPL이었는지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유니폼으로 특정 항공사를 연상시키는 드라마 <우리집에 사는 남자>의 연상 배치 PPL


연상배치는 상품, 브랜드 이름이 영상에 명확하게 노출되지 않고 대사에도 언급되지 않지만 스토리라인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브랜드를 연상시키는 PPL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안 잡>이라는 영화에서 샴페인을 마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샴페인은 동페리뇽이었습니다. 그 샴페인의 상표가 영화에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병의 모습과 라벨이 특이하게 생겼기 때문에 관객들은 그 샴페인이 동페리뇽인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연상배치는 상품이나 브랜드가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전통적 배치, 브랜드 배치를 통해 PPL하는 경우와 다르게 차별화된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줍니다. 하지만 관객들이 그 브랜드에 대한 지식이 없을 경우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잠행배치는 영상속에 숨어있는 PPL을 말합니다. 단순히 배우가 그 브랜드의 옷을 입고나온다던가 특정 핸드폰을 사용한다던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영상에서 브랜드, 상품에 대한 언급이 전혀되지않고 카메라가 그 상품을 집중해서 찍지도 않기 때문에 PPL인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행배치는 완벽히 이야기 속으로 숨어들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업적이라고 .비판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만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광고 효과도 적습니다.



 

3. PPL의 효과

 PPL은 상품의 판매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가 어렵고, PPL이 성공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계산하는 것은 매우 복잡합니다. 하지만 몇몇 PPL은 매우 성공적이어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007시리즈 중 하나인 골든 아이에서 피어스 브로스넌이 차고 있던 오메가 시계는 영화가 개봉된 후 판매량이 40%가 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PPL은 실패하면 돈을 쓴만큼 광고 효과가 나오지않는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맥도날드와 코카콜라가 1988년 <내 친구는 외계인>이라는 영화에 PPL을 하기 위해 투자했지만 영화가 쫄딱 망해버려 제대로 된 광고 효과를 얻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4. 혜리의 간접광고는 무슨 PPL일까?

혜리의 발언을 PPL이라고 하며 비판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혜리의 발언은 어떤 PPL에 속하는 것일까요? 걸스데이 혜리는 방송에서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브랜드를 그대로 언급했습니다. 다만 그 쇼핑몰의 상품이 직접적으로 방송에 등장한 것은 아니기때문에 PPL의 종류로 따지면 브랜드 배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PPL에 대한 법률

 PPL은 비교적 적은 비용이 드는 유용한 광고수단이자 영화,드라마,방송을 제작하는 사람들에게 제작비의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에 잘 사용하면 사회적으로 이로운 광고수단이지만, 너무 과할 경우 영상의 품질이 떨어져서 보는 시청자들에게 불쾌감을 줍니다. 또한 방송의 경우에는 공공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방송법에서는 간접광고를 일부 규제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까지는 방송의 간접광고에 대한 규제가 정해져있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방송 제작사들이 알아서 상표의 일정부분을 가리거나 눈치껏 상품을 노출시키면서 암묵적으로 간접광고를 해왔지만 2010년 방송법 시행령을 바꾸면서 음성적으로 진행되오던 간접광고의 행태를 양지로 끌어 올렸습니다. 이에따라 대사에 노출이 되지 않고 화면의 4분의 1이 넘지않는 수준으로 간접광고가 허용됐습니다.  또한 간접광고가 들어가는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이 시작하기 전에 간접광고가 포함되어 있다는 자막이 삽입됩니다.

방송법 이외에도 방송심의위원회에서 규정으로 간접광고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현행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47조에 따르면 

  • 1. 방송프로그램의 내용 전개 또는 구성과 무관한 간접 광고 상품 등을 노출하여 시청흐름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내용

  • 2. 간접광고 상품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반복적으로 노출하여 시청흐름을 방해하는 내용

  • 3. 간접광고 상품등의 기능을 시현하는 장면 또는 이를 이용하는 장면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구체적으로 소개하여 시청 흐름을 방해하는 내용

  • 4. 간접광고 상품명 등을 자막, 음성 또는 소품을 통해 구체적으로 노출 언급하는 내용

  • 5. 간접광고 상품에 관한 상업 적 표현을 자막, 음성 또는 소품을 통해 구체적으로 노출, 언급하는 내용 


등의 간접 광고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방송은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간접광고를 규제하는 법률이 있지만 영화의 경우에는 간접광고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방송보다 간접광고가 더 자유로운 편입니다. <공동경비 JSA구역>에서 나온 초코파이는 단돈 100만원으로 큰 광고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서적 <PPL, 간접 광고 -기원, 종류, 의미, 전략, 사례-> ,장 마르크 레후 를 참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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