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 최저임금을 의결하기위해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엽니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9570원을, 경영계는 2% 삭감된 8158원을 1차 수정안으로 제출했습니다. 공익위원들은 이에 대해 양측 모두 한자릿수 인상률로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최저임금이란 무엇이고 최저임금은 어떻게 정해지며 최저임금은 왜 있는 것일까요? 함꼐 알아봅시다.
1.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8350원입니다.
2. 최저임금의 목적?
최저임금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기 때문에 저임금 문제가 해소되어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주고 이에 따라 근로자들의 사기를 올려줍니다.그리고 근로자의 임금을 깎아나가는 기업간의 경쟁을 저지하고 적절한 임금을 지급하게 하여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이룰 수 있게 합니다.
3. 최저임금은 어떻게 정해질까?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해의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합니다. 위원장이 요청을 받으면 최저임금 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 심의를 의결합니다. 심의가 끝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장관에게 최저임금안을 제출하고 장관은 이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았을 때 최저임금안으로 고시해야합니다. 만약 이 최저임금안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고시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면 장관은 2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재심의를 요청해야합니다.
4. 최저임금위원회란?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 12조에 근거하여 설최된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으로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총 27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공익위원은 경제나 법, 사회학 분야의 전문가들, 사용자위원은 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들,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들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근로자위원은 총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사용자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중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고,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직접 선출합니다.
총 27명의 전원회의는 또 두개의 위원회로 나뉩니다. 15명은 임금수준 전문위원회, 12명은 생계비 전문위원회에 속하게됩니다. 임금수준전문위원회는 근로자의 임금실태와 노동생산성 등을 조사 분석하고 최저임금안등에 관련되는 사항을 심사하는 일을 합니다. 생계비전문위원회는 최저임금 심의의 기초가 되는 생계비 수준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고 심사합니다.
5. 최저임금의 영향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때문에 노동을 하지않는 사람들에게도 노동의지가 생겨 스스로 노동을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소득수준을 올려주기 때문에 근로자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최저임금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최저임금은 사용자가 부담해야하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만약 최저임금이 사용자의 지불력보다 높다면 최저임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사용자가 고용을 줄이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인상은 항상 신중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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