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현병 환자들로부터 벌어지는 다양한 사고들때문에 조현병이라는 질병과 환자들의 처우에 대해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연 조현병은 무슨 병일까요? 자세히 조사하고 정리해보았습니다.
1. 조현병이란?
조현병은 정신분열증이라고도 하는데요, 2011년 사회적으로 이질감을 준다는 이유로 정신분열병이라는 명칭이 조현병으로 바뀌었습니다. 조현병은 현악기의 줄을 고른다는 뜻으로 환자가 현악기가 조율되지 못했을 때처럼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하나의 질병이라기 보다는 공통된 특징을 가진 몇가지 질병이 합쳐진 질병군으로 추측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정신분열 환자들은 공통된 특징은 있지만, 환자들마다 증상이 천차만별입니다. 조현병은 공통적으로 사고, 감정, 지각, 행동 등 여러 측면에서 이상 증상을 일으킵니다.
2. 조현병의 증상
조현병의 증상은 양성증상, 음성증상, 인지증상, 잔류증상 총 네 가지의 증상으로 나뉩니다. 첫번째로 양성증상은 겉으로 드러나는 비정상적이고 괴의한 정신병적 증상을 의미합니다. 환청, 환각, 망상, 사고과정 장애 등이 있습니다. 특히 환청 증상이 조현병 환자들에게 제일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환청의 내용은 다양합니다. 듣기 좋은 말을 속삭이기도 하고 거칠거나 다투는 내용의 대화가 환청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환청이 있는 조현병 환자들은 대부분 이런 환청에 귀기울이고 환청과 대화를 하는 경우가 많아 혼잣말을 중얼거리기도 합니다.
망상은 이해할 수 없고 사실이 아니며 주위의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믿을 수 없는 망상을 조현병 환자들은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웃들이 전자파를 이용해 자신의 생각을 조종한다는 생각, TV속 연예인들이 자신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해준다는 생각, 방송국에서 자신의 생각을 온 세계로 전파시키고 있다는 생각 등 일반인이라면 웃긴다고 생각할 것들을 환자들은 진지하게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감시하고 미행하며 자신을 위험에 빠트리기 위해 계획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피해망상 증상도 보입니다.
또한 조현병 환자들은 사고 과정의 장애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사고의 흐름이 비논리적인 순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사람들이 조현병 환자의 말을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묻는 말에 엉뚱한 대답을 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 밖의 양성 증상으로 한 가지 자세만을 계속 유지하는 긴장증적 증상이 있습니다. 의미가 없는 행위를 계속 반복하거나 동상처럼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아무 의미가 없어보이지만 환자에게는 의미가 있는 행동인 경우가 많습니다.
음성증상은 정상적인 감정반응이나 행동이 감소하여 둔한 상태가 되고, 사고 내용이 빈곤해지며, 의욕 감퇴, 사회적 위축등을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조현병 환자들 중에서는 하루 종일 무표정하게 있거나 개그 프로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등 상황에 맞지 않는 감정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이 악화되면 감정 표현이 점차 줄어들어 무표정에 가깝게 변화되고 가면을 쓴 것 같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성증상은 약물치료에 따라 금방 상태가 호전되지만 음성증상은 양성증상에 비해 쉽게 낫지 않습니다.
인지증상은 집중력을 유지하기 어렵고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능력이 저하되는 증상입니다. 기억력이나 문제해결능력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이 인지증상은 조현병 환자들이 사회적 기능이 감퇴시켜 사회에서 원활하게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잔류증상은 조현병 환자들이 증상이 심한 급성기에서 벗어난 후에도 갖고 있는 증상들을 말합니다. 음성 증상과 인지기능 장애가 주된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3. 조현병의 원인? 치료?
조현병의 원인은 어느 한 가지 원인이 아닌,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합쳐진 복합적 결과입니다. 조현병의 생물학적 원인으로는 유전, 뇌 안의 생화학적 물질들의 이상, 뇌의 일부 부위의 이상이 있습니다. 조현병 환자들의 뇌에서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불균형을 보이며, 타고난 뇌세포가 일반인의 뇌세포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조현병은 유전적 원인만으로 발병되는 것은 아니고, 생물학적 조건과 성장 환경에 따라 발병이 결정됩니다. 환경적 요인도 조현병 발병의 원인 중 하나이지만 생물학적 요인이 훨씬 압도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조현병의 치료는 보통 약물 치료입니다. 약물 치료를 시작하면 조현병의 환청, 망상등이 몇 주안에 호전되는게 일반적입니다. 항정신병 약물을 사용해 조현병의 양성증상, 음성증상을 다스리고 항우울제를 사용하여 조현병 환자가 현실에서 겪을 수 있는 우울증세를 다스립니다. 또한 조현병을 치료하는 데 필요한 것은 약물치료 이외에도 사회생활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는 심리 사회적 치료도 있습니다. 심리 사회적 치료는 약물의 지속적인 복용을 도와주고 재발을 막습니다.
4. 조현병 환자의 범죄율은?
대한 신경정신의학회의 발표에 따르면 전체 범죄율 중에서 조현병 환자의 범죄율은 0.0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다만 재범율은 일반인 범죄자에 비해서 높은편이라고 합니다. 조현병 환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조현병 때문일까요?
전문가들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현병 환자들이 범죄를 저지를 때는 조현병 자체가 원인이라기 보다는 조현병과 별도로 범죄를 저지르고 싶은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조현병 환자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고 노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힘든 상황에 놓여진 경우가 대부분이며, 많은 차별을 받습니다. 조현병 환자들의 범죄 원인은 조현병 그 자체에 있다기 보다는 조현병 환자가 놓인 상황 때문에 환자가 스스로 범죄 의지를 갖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사회는 조현병 환자를 어떻게 대해야하는가?
범죄를 일으키는 조현병 환자들은 대부분 치료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들의 보호자들이 환자를 떠나거나 아파서 조현병 환자들이 치료 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회 안전망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조현병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입원 유형은 자의입원과 비자의입원이 있고, 비자의 입원에는 보호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등이 있지만 비자의 입원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호자가 없는 환자들은 치료를 받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절차가 복잡하고 매뉴얼이 미비하다는 허점이 있습니다. 보호 입원은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행정입원은 지자체장이 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킬 수 있지만 지자체의 책임 기피로 극소수만이 행정입원 절차를 통과합니다. 또한 응급입원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자해, 타해 위험을 판단해야하는 경찰의 매뉴얼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조현병 환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환자를 제대로 치료할 치료감호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국내 유일한 치료감호소인 공주 치료감호소에는 자폐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 없고 재활치료과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 '사법입원제도'를 운영합니다. 사법입원은 자해, 타해 소지가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 법원이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필요성을 평가하면 사법기관이 WHO의 '정신장애인 보호와 정신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원칙'(MI원칙)에 따라 입원을 결정합니다. 입원이 시급한 환자를 응급입원 시킨 후 청문이 진행되는데 이것은 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영국과 일본의 경우 준사법기관이 환자를 강제입원시킬 수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정신건강심판위원회'가 환자의 치료 필요성과 자해 타해 위험성을 파악하고 입원을 심사합니다. 일본의 경우는 지자체장이 환자에 대해 신고를 받으면 정신보건지정의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정신의료심사회'가 강제입원을 심사합니다. 정신의료심사회 위원은 보건 지정의사, 법률 전문가, 장애인 복지 연구자 등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또한 일본은 2013년 보호의무자 제도를 폐지하여 입원 절차를 단순화했다고 합니다. 보호의무자가 아닌 가족 등의 동의로도 입원이 가능해져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보호의무자: 환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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